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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수능감독관 :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현직 교사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무고죄'를 운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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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Kativ via Getty Images

수능시험 감독 중 눈에 띈 학생에게 ‘맘에 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현직 교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B양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며칠 뒤 B양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사실 네가 맘에 들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한 행위이긴 하나, 개인정보를 훼손·위조한 게 아닌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유죄 판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B양은 A씨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서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수사 진행 중에도 B양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며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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