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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엄마 냄새가": 디씨인사이드 교대 갤러리에 꾸준히 패륜 발언 한 교대생을 초등교사 임용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나왔다

요즘 공무원들 왜 이러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서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 발언들을 올린 교대 졸업생의 초등교사 임용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교육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하며 디씨인사이드 교대 갤러리에서 고정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 B씨가 남긴 발언들을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를 사용했다.

A씨는 ”(B씨에게)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일베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려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임용고시 직전 자신이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 달라‘, ’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현재 논란이 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필요하면 징계위 개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이며 공무원임용령 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 검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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