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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갭투자 4년 만에 벤츠로 갈아탔다"며 자랑했고 파면 위기다

자 이제 온 국민 앞에서 자랑 한 번 시원하게 해보실까?

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매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울산 교육청사
울산 교육청사 ⓒ울산 교육청/뉴스1

현직 교사인 A씨(43)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간 부동산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 등을 강의했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경력 4년 만에 예상 수익 12억원에 월세 670만원을 버는 ‘직장인 월세 부자’로 소개됐으며, 수강료는 1인당 25만원이었다. 해당 플랫폼은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파면 처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강의를 한 곳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매)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았다. 제대로 배우자 싶어서 수도권으로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라고 밝혔다. 투자 성공담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수익이 좀 났는데 5건 매도해서 세후 5억 8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며 ”올해 이후 6~7억원 정도 더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있다 매도를 한다면 그 이상일 것 같다”라며 “14년 정도 타던 아반떼가 있었는데 그 차를 이번에 벤츠로 바꾸게 됐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울산 KBS 뉴스 캡처
울산 KBS 뉴스 캡처 ⓒ울산 KBS

이에 올해 초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에서 감사에 착수하자 해당 플랫폼은 영리활동은 A씨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회사에서도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온라인 강의 과정에서 부동산 경매 비법을 담은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A씨는 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 책만 보면 투자할 수 있게끔 전자책을 썼다”라며 ”부동산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2일 A씨가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외부 강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지난 30일에는 고소 내용을 추가 보완해 해당 교사 소재지인 관할 경찰에 영리 행위 등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재의뢰했다.

A씨는 3월부터 1년간의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활동한 것으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라며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수수 여부가 확인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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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갭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