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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출연료 200만원'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에는 '구두 계약'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5년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주진우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주진우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뉴스1

TBS 교통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계약서 한 장 없이 1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14일 친여 성향 TBS가 김어준씨를 비롯해 주진우 기자, 가수 이은미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어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고, 주진우 기자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진행을 맡았다. 가수 이은미는 2년째 ‘이은미와 함께라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서울·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할 만큼 인기가 좋다.

매체에 따르면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는 라디오 진행자의 출연료 상한액이 100만원이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어준씨는 기준의 두 배인 2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어준씨의 출연료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김어준씨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며, TBS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TBS는 ‘출연료 200만원’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김어준씨 본인 동의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어준 출연료 논란‘이 재점화된 데는 최근 4.7 재보궐 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 운동 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대한 검증 방송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방송 폐지와 김어준 하차까지 거론됐다.

TBS는 김어준씨의 구두 계약 건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닷새 만에 20만명의 지지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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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어준 #주진우 #t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