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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처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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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택시기사가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처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일 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탄 베트남 국적의 A씨는 60대 택시기사로부터 “애인이 있냐” “결혼은 했냐”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 등의 사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살짜리 아이가 있다”라고 대답했지만 택시기사는 “20만 원 줄 테니 맥주 한잔하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다.

겁에 질린 A씨는 남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B씨는 전화로 택시기사에게 엄포를 놓으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이어갔다.

이후 택시기사를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기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라며 “이 분이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느닷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혐의가 더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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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택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