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가 승차거부 잦은 택시회사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전국 최초다.

  • 김태우
  • 입력 2019.02.13 22:16
  • 수정 2019.02.13 22:24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행태 바로잡기에 나선다. 

ⓒ뉴스1

서울시는 14일 자로 승차거부가 잦은 택시업체 22개사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지만, 운행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건 그 2배수인 730대다. 이들은 14일부터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 회사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7일 해당 업체에 운행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을 대비하여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지 3개월 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여간 민원 우려 등으로 처분실적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까지 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택시 #승차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