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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업무상 윤리성 필요하다"며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 자격제한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A씨의 영업을 제한한 운수사업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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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뉴스1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인 택시기사의 개인택시 면허 취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자신의 영업을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을 막는 것이 기사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앞서 자신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3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같은해 인천시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당했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도 포함된다. 인천시가 A씨의 택시 영업을 제한한 건 이 법에 따른 조치다.

A씨는 성폭력 범죄가 택시 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모든 여객자동운수업자격 취득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박탈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운수사업법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와 운전기사 자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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