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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가 변호사를 바꾸고 항소하자 유족들은 분노했다

유족은 사과 한마디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7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7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고의사고를 낸 택시기사 최모씨가 1심 재판에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족 측이 분노했다. 

앞서 10월 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1심 판결에 최씨 측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족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씨는 1심 재판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택시기사 최씨, 새로운 변호사 선임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유족 A씨는 “1심 변호사를 갈아치우면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유족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냐”며 “피해자로 유족을 대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분노한 것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A씨 법률대리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도 “유족들은 1심 결과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며 항소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형사적으로 양형을 유리하게 받으려고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초기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며 1심 결과에 대해 체념하고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A씨와 함께 항소 재판에 참관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씨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구급차 사망 혐의는 아직 경찰 수사 중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  A씨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이다. 유족은 지난 7월 최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특수폭행 치사·치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설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 기사와 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가족이 최씨에게 “환자 이송 후 해결하자”고 양해를 구했으나 그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4기 환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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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구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