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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고, 피해 유족은 추가 고소에 나섰다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논란이 됐던 택시기사.

30일 오전 택시기사의 이송 방해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강동경찰서에 방문했다
30일 오전 택시기사의 이송 방해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강동경찰서에 방문했다 ⓒ뉴스1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세워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이송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에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오전 11시쯤 유족과 변호인은 서울 강동구 서울 강동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다음 주 중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유족 측의 변호를 맡은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참본)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택시기사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망원인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소인(택시기사)은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이번 추가 고소장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담았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씨(31·구속)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의 접촉사고 후 ‘사고처리부터 해라’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후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이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약 73만명이 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됐다.

이송지연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 변호사는 “10여분간의 지연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망인 상태가 악화했다, 이것을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은 과학적·법리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자료가 남아있기도 하고 만약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면 추후 양형이나 법정에서의 참작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참본)는 ”택시기사의 이송 방해로 10여분 차이로 환자가 마지막 음압병실을 놓치게 됐다”며 ”그로 인해 (환자가) 소방차(구급차)에서 한 시간 반을 대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상태가 악화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인 김민호씨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분들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으니 (청와대 국민)청원을 도와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번도 (택시기사의)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하던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 1개팀을 추가로 투입해 과실치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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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택시 #구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