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구급차를 막아선 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말해 비난을 샀던 택시기사가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택시기사 최모씨(31)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전의 발언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물음에는 손사래를 치면서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고의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 기사와 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가족이 양해를 구했으나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당시 운전자가 ”환자 이송 후 해결하자”고 제안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전국적 공분을 샀다.
한편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시간 30분 만에 끝이 났다. 그는 법원 출석 당시와는 달리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