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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고의사고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5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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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경찰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수습하라”며 막아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씨(31)를 상대로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씨에게 고의사고 혐의가 적용된 점에 대해서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의 범행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접한 국민들 사이에 ”택시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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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택시 #구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