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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받아 33억 아파트 취득한 20대, 32억에 아파트 2채 산 30대 백수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이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360명 조사 착수했다.

ⓒ뉴스1

서울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국세청도 칼을 뽑고 나섰다.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3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역시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으로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사들인 30대 백수, 현금 인출기를 통해 여러 차례 돈을 자기 계좌에서 빼내 아들 계좌로 다시 집어넣는 방식으로 아들에게 10억원대 부동산 매입 자금을 건넨 아버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과열지역위주로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금품을 증여받아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봉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사들이면서, 의대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취득하면서 사업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다. 유학에서 귀국한 뒤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C씨도 25억원짜리 상가를 사들이고 12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얻는 등 수십억원을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직장인 D씨는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쓰면서 아파트 전세금 등 19억원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가 14억원의 아파트에 당첨된 19세 미성년자 F씨도 조사 대상에 들었다.

편법 증여 방식도 다앙했다. 딸 G씨는 부모가 넣은 거액의 연금보험금을 자신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장만했다. 경북의 자산가 H씨는 세무 당국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방식 대신, 아들과 함께 직접 은행을 찾아 돈을 뺐다 넣는 방식을 썼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기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빼서는 아들 계좌에 입금하기를 반복했다. 아들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10억원대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선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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