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생활' 이유로 누락한 연말정산 항목도 회사 모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scyther5 via Getty Images

올 초 연말정산 기간 사생활이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돼 공제신청을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5월 한달간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세 전문 NGO인 한국납세자연맹이 귀띔했다.

납세자연맹은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5월 연맹을 통해 뒤늦게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이유로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 재혼, 종교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받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와 처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례 등이 꼽혔다.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거나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지만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전했다.

연맹은 올해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런 경우 5월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연맹 손희선 팀장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의 신청없이 바로 환급해주므로 지금이 환급의 적기”라고 말했다. 실제 평택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에 재혼한 자녀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해 41만25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연맹은 전했다.

꼭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연맹은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혼 #재혼 #사생활 #종합소득세 #납세자연맹 #5월 #환급 #홈택스 #공제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