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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상대 연234% 이자 뜯은 '민생침해 탈루혐의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Silhouette of business man hands giving bribe isolated on grey background
Silhouette of business man hands giving bribe isolated on grey background ⓒJa'Crispy via Getty Images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루혐의자 109명’을 선정해 고강도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민생침해 탈루혐의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가 위기 상황을 틈타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탈세를 저지른 사업자들이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저신용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연234%에 달하는 고리의 자금을 빌려준 뒤 이자를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이도 있고, 도심 호화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매집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뜯어낸 이도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불법 대부업자·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 위장 유흥업소 클럽·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상조회사 등 20명이 포함됐다. 

불법대부업자는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액임대업자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과 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소상공인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 위장 유흥업소에서는 유흥밀집지역에 있는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분산시키기 위해 건물의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현금수입을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해 신고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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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