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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이 '벌금 70만원' 선고받고 청와대 행정관 거취 묻는 질문에 한 답변

1심 판결을 받았다.

ⓒ뉴스1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뒤 탁 행정관은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에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 법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거취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거나 확성장치 등 오디오 기기를 사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상황에서 탁 행정관이 행사 마무리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쪽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 무대 장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 만큼 불법 정치자금 기부(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로고송을 튼 데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유죄로 본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형량이 높지 않은 만큼 자신이 항소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탁 행정관은 지난달 결심공판 때는 ”재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일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그는 ‘일부 유죄’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에는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를 맡을 수 없고 현직의 경우 퇴직해야 하지만, 이번 1심 형량은 그에 못미쳐 법적으로는 탁 행정관 거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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