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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 갔던 10대 아들이 ‘사지마비’가 됐지만, 관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공개됐다

사고 초기에는 집으로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다는 태권도 관장.

  • Mihee Kim
  • 입력 2021.06.12 22:11
  • 수정 2021.06.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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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Getty Images

중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을 받다가 사지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들은 지난해 2월 20일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을 받다가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진단을 받아, 사지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을 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새로운 학교생활과 친구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되어 버렸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태권도 관장은 본인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주의의무와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할 태권도 관장이 본인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자신의 몸 위로 회전낙법을 시킨다는 것은 수련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고 초기 태권도 관장은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책임지고 돕겠다고 했다”라며 “그 선의를 믿은 가족은 관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관장의 태도에 청원인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자 관장도 그제야 보험을 접수했다. 그럼에도 청원인은 해당 보험사 직원을 통해 “관장 측이 보험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관장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청원인은 “처벌을 요청했지만,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 진술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라며 “경찰 조사도 사건 접수 후 담당 형사가 배정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가 진행됐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모든 걸 피해자가 입증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억울함에 자포자기하고 있다”라며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 어떤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의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의무를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청원 글은 12일 오후 10시 03분 기준 419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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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청원 #태권도 #사지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