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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시비 붙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에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재판의 쟁범은 '미필적 고의'.

  • 김현유
  • 입력 2020.05.26 16:11
  • 수정 2020.05.27 11:34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지난 1월 1일 새벽, 이모(21)씨와 김모(21)씨, 오모(21)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 이날 이씨는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끌었고, A씨와 세 사람은 시비가 붙게 됐다.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뉴스1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종업원이 제지하자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A씨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폭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폭행이 시작된 지 40초도 되지 않았을 때 의식을 잃었고, 그대로 사망했다.

이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이들이 태권도 4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 김씨, 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권도 유단자인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부분을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변호인단은 ”우발적 폭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오씨의 변호사는 ”불상사로 인해 한 명은 다시는 볼 수 없고, 나머지 3명은 구속됐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밖에 없다”라며 ”살인 고의가 생길 만한 시간도 없었고, 폭행 시간도 짧아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전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의 지엄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을 추호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그들은 특수살인범”이라며 ”우리 아이는 응급실에서 얼마나 원통했는지 눈을 감지 못했다. 저는 아직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 쟁점

재판의 쟁범은 이씨, 김씨, 오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세 사람은 모두 A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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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살인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