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으로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남성 중 한 명이 검거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밀입국 용의자 A씨는 전날 전남 목포시 상동 인근에서 해경에 검거됐다. 이후 A씨는 목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체 분석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 강제 출국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태안해경에 이송 중이며, 도착 후 영상 및 사진 촬영 후 언론 배포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A씨는 다른 일행 5명과 함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해 다음 날 태안군 해변 갯바위에 도착했다. 이들은 밀입국 당시 인근에 대기하던 승합차를 타고 목포로 이동했다.
수사전담반은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나머지 5명에 대한 소재파악과 밀입국의 목적 및 경로, 협조자와 공범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