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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쏘카와 VCNC도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브이씨엔씨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재욱 대표,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 이재웅 대표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다”라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선을 보인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준다. 회사가 차와 기사를 빌려주는 개념으로 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카풀과 차이가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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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