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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결국 4월11일부터 타다 베이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됐다.

  • 허완
  • 입력 2020.03.11 17:44
타다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4월1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4월1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Kim Hong-Ji / Reuters

택시업계 등과 갈등을 빚어왔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다음달 1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타다 프리미엄, 에어, 프라이빗 등 나머지 타다 서비스들은 변동없이 이용 가능하고, 타다 어시스트는 지난 7일 이미 서비스가 중단됐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는 11일 오후 공지사항을 올려 “오는 4월11일부터 서비스를 잠정중단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 베이직’과 같은 형태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타다 쪽은 “(지금처럼) 서비스를 하려면 국토부에 기여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될 면허의 총량이나 기여금의 규모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뉴스1

 

하지만 ‘잠정’이라는 단서를 붙인 점을 보면, 기여금 규모나 허가 대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타다 쪽은 “사업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은 변동 없이 정상 운영 된다.

타다 프리미엄은 K7급 차량으로 운영되는 고급택시 서비스이고, 공항 이동 서비스인 타다 에어는 개정법안을 바탕으로도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기사 포함 렌터카다. 현재는 1시간반 이상 미리 예약해서 이용하는 기사 포함 렌터카 ‘타다 프라이빗’은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일 때만 가능해져서 이 서비스도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기사 포함 렌터카인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10대 가량 운영되던 타다 어시스트는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가능한 서비스다. 타다 쪽은 이 서비스를 7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이동 약자를 위해 큰 비용을 감당하면서 운영해왔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로 투자 유치가 불투명해져서 서비스 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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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