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고가의 승용차를 발로 찬 20대 남성과 피해 차주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가 서로 합의중이라고 밝히면서 “B씨가 이번주 토요일(25일) 경찰서에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합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전했다.
앞서 B씨는 ”견적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4000만~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선처는 없다고 밝혔지만, 생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물손괴는 일반 죄에 속해 합의 여부를 떠나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인근에서 정차 중인 B씨의 벤틀리 차량을 걷어차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