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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벤틀리 사건' 차주가 가해자와 합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벤틀리 차량을 걷어차고 피해 차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술에 취한 남성이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에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에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SNS 캡처

술에 취해 고가의 승용차를 발로 찬 20대 남성과 피해 차주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가 서로 합의중이라고 밝히면서 “B씨가 이번주 토요일(25일) 경찰서에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합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전했다.

앞서 B씨는 ”견적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4000만~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선처는 없다고 밝혔지만, 생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물손괴는 일반 죄에 속해 합의 여부를 떠나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인근에서 정차 중인 B씨의 벤틀리 차량을 걷어차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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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벤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