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투표 250만여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공화당 의원 등이 낸 소송을 8일(현지시각) 기각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벌여온 소송전은 단 한 곳의 선거 결과도 바꾸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있다.
현재 ‘보수 6 대 진보 3’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단 한 문장으로 된 결정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공화당) 등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알리토 대법관에게 제출되어 연방대법원으로 이송된 가처분 결정 신청을 기각한다.” 반대(소수) 의견은 따로 적시되지 않았다.
공화당 원고 측은 2019년 펜실베이니아주가 사유를 불문하고 희망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우편투표로 행사된 약 250만표를 전부 무효로 하거나 주 전체의 투표 결과를 무효 처리한 뒤 주 의회가 승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화당 원고 측의 이같은 주장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우편투표 확대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주 의회를 통과했던 데다가 1년도 넘게 지난 시점에, 그것도 대선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수백만 유권자의 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은 상식 밖의 일이기도 하다. 주 정부 변호인 측은 원고 측의 요청을 ”헌법적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했다.
주 대법원은 11월28일 원고 측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미 수백만명의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편투표 확대법이 정말 잘못됐다고 봤다면 왜 1년 전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주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민주당 조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8만표 넘는 격차(1.2%p)로 승리해 선거인단 20명을 차지했다. 미국 전체로는 바이든이 선거인단 306명을 얻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훌쩍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날(8일)은 각 주 정부가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마감시한이었다. 이미 하와이주를 뺀 나머지 모든 주는 투표 결과를 확정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14일에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