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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의 '펜실베이니아주 투표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공화당 원고 측은 우편투표를 전부 무효로 해달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했다.

  • 허완
  • 입력 2020.12.09 10:17
  • 수정 2020.12.09 10: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년 12월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년 12월8일. ⓒSAUL LOEB via Getty Images

미국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투표 250만여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공화당 의원 등이 낸 소송을 8일(현지시각) 기각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벌여온 소송전은 단 한 곳의 선거 결과도 바꾸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있다.

현재 ‘보수 6 대 진보 3’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단 한 문장으로 된 결정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공화당) 등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알리토 대법관에게 제출되어 연방대법원으로 이송된 가처분 결정 신청을 기각한다.” 반대(소수) 의견은 따로 적시되지 않았다. 

공화당 원고 측은 2019년 펜실베이니아주가 사유를 불문하고 희망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우편투표로 행사된 약 250만표를 전부 무효로 하거나 주 전체의 투표 결과를 무효 처리한 뒤 주 의회가 승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화당 원고 측의 이같은 주장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우편투표 확대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주 의회를 통과했던 데다가 1년도 넘게 지난 시점에, 그것도 대선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이 넘도록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이 넘도록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Tasos Katopodis via Getty Images

 

수백만 유권자의 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은 상식 밖의 일이기도 하다. 주 정부 변호인 측은 원고 측의 요청을 ”헌법적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했다.

주 대법원은 11월28일 원고 측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미 수백만명의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편투표 확대법이 정말 잘못됐다고 봤다면 왜 1년 전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주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민주당 조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8만표 넘는 격차(1.2%p)로 승리해 선거인단 20명을 차지했다. 미국 전체로는 바이든이 선거인단 306명을 얻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훌쩍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날(8일)은 각 주 정부가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마감시한이었다. 이미 하와이주를 뺀 나머지 모든 주는 투표 결과를 확정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14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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