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정희 대법관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임 위원으로 지명 내정했다.

노정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돼온 관례에 따라 노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뒤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따라 인품과 법원 안팎 신망을 종합 고려해 헌법 114조2항에 따라 노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지명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대법관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원에 내정된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중앙선관위원(사법연수원장·서울고등법원장·대법관) 중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이 관례이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측은 “노 내정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며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 진행과 합리적 판결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고,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해와 중앙선관위원 직무에도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김 대법원장은 곧 노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장관급인 중앙선관위원 임기는 6년이나, 노 내정자가 정식으로 선관위원이 되면 관례대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8월까지 위원장으로 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5월 대선까지 관리하게 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성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