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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가 '불법 누드촬영' 사건 장소 누명 쓴 스튜디오에 배상하게 됐다

수지는 앞서 해당 스튜디오가 언급된 국민청원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뉴스1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처가 배우 수지(25·본명 배수지)의 게시 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처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이 함께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원고와 피고 배수지 등 3명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1은 여자 유튜버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가 원고의 스튜디오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청원글을 올렸고, 피고2는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토론방 게시판에 올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수지에 대해서는 ”이미 원고가 해당 청원글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린 이후임에도 피고1이 작성한 청원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청원 동의 인증사진을 게시하고 다음날 경위를 기재해 해당 청원글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면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청원게시판 관리자로서 청원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튜디오가 특정되는 일부를 숨김 처리, 관리한 것으로 보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처 불법누드 촬영’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옮겼다. 그러나 이 스튜디오는 양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6년 1월 이모씨가 인수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 정부를 상대로 청구액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지는 이후 원스픽처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지는 인스타그램 글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수지 측은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판결을 지켜본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는 ”금전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얘기했으면 한다”면서 ”우리 스튜디오는 이미 나쁜 스튜디오로 낙인이 찍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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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