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도도맘과 짜고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이 1심 2년 구형받고 한 최후진술

도도맘은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됐다.

ⓒ뉴스1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 짜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강 변호사가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김씨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도맘’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구형 #강용석 #최후진술 #도도맘 #징역2년 #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