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과 짜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강 변호사가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김씨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도맘’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