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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여성에게 ‘체액’을 뿌린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의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도주하는 40대 남성 A씨
도주하는 40대 남성 A씨 ⓒJTBC 뉴스 화면 캡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에게 체액을 뿌린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40분께 고양시 3호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체액을 피해여성 B씨의 옷에 뿌리는 등 추행했다.

당시 범행 사실을 눈치 챈 B씨가 A씨를 붙잡아 추궁하려 하자, A씨는 이를 뿌리치고 지하철역을 빠져나갔다. A씨는 약 100m 정도 도망쳤지만 주변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9일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과와 범행의 정도, 횟수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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