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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지하철 승무원이 역내 CCTV를 통해 ‘치마 입은 여성만 골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승무원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뉴스1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 동안 불법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씨(54)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치마를 입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지난 10월과 11월 동안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은 7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빠르게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감사 여부를 검토해 A씨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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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지하철 #승무원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