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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부가세 면제로 출산 장려" 법안 추진한 국회의원의 해명

이 사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News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방확대술의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자’는 취지의 법안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백재현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며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서를 돌렸는데 여기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신설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백지현 의원은 요청서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

 

비판이 잇따르자, 백재현 의원 측은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한다. 정말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세무사 업계까지 갈 것도 없이 주변 여성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들의 조언을 아주 진지하게 귀담아듣는 자세가 더 필요한 듯해 보인다.

세무사 업계가 건의한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일단 발의는 중단한 상태다. 여성계/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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