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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남성이 유기견의 머리를 겨냥해 공기총 발사한 뒤 남긴 말

경남 김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asxsoonxas via Getty Images

보신탕으로 먹기 위해 유기견을 공기총으로 쏜 57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총포화약법(불법개조)동물보호법(동물학대) 위반 혐의로 57세 남성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15일 오후 4시25분쯤 김해 시내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불법 개조한 5.5㎜공기총으로 도로를 지나던 유기견의 머리 부분을 겨냥해 실탄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뉴스에 따르면, 총소리에 놀란 인근 주민이 상처 입은 개를 보고 조씨를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유기견과 10여미터 떨어진 거리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체포 당시 음주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피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유기견이 실탄에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라져 생사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총을 맞은 유기견은 몸무게 10kg 가량의 중형 믹스견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개는 기르던 주인에게 버림받은 뒤 김해의 진영읍 일원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씨는 20여년 전 총기소지 면허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지자체 등이 정하는 합법적인 수렵기간에만 ‘노리쇠 뭉치’를 경찰에게 받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씨는 2006년 추가로 구입한 총기 1정의 ‘노리쇠 뭉치’를 평소 자신이 보관하던 공기총과 결합해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계모임을 앞두고 친구가 보신탕이 먹고 싶다고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의 불법 개조한 공기총 1정과 탄환 109발을 압수하고, 공기총의 추가 구입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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