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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이 섹스를 시도한 여성 둘에게 채찍형을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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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성
  • 입력 2018.09.04 13:53
  • 수정 2018.09.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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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Stringer . / Reuters

말레이시아 법원이 자동차 안에서 레즈비언 섹스를 시도하다 발각된 여성 둘에게 채찍형을 가했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다수 국가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LGBT 이슈가 보수적, 전통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반기를 들고 있다.

검거된 32세와 22세 여성은 이슬람 법률 위배사항인 레즈비언 섹스를 시도한 혐의를 지난달에 인정한 바였다. 두 사람에게는 벌금형과 채찍형이 선고됐다.

더스트레이츠타임스에 의하면 이번 채찍형을 목격하고자 약 100명의 구경꾼이 모였다. 형벌은 테렝가누에 있는 샤리아고등법원에서 집행됐다. 테렝가누는 보수파인 팬말레이시아이슬람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다. 

테렝가누주의 최고위원인 사티풀 바리 마맛은 이번 사건이 동성애를 처벌한 첫 사례이며 첫 공개 채찍형이었다고 말했다. 

″샤리아법에 의하면 법원은 처벌 장소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형벌은 뭇 무슬림들의 목격 하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티풀은 채찍형을 집행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고문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런 형벌을 집행하는 이유는 사회에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에는 두 가지 법 제도가 함께 존재한다. 모든 이에 해당하는 민법과 무슬림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슬람 형사법 및 가족법이 있다.

말레이시아 민법에 따르면 채찍형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슬람 형사법을 따르는 일부 주에서는 채찍형이 유효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이번 일을 가리켜 인권을 위배한 ”최악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국제사면위원회 말레이시아 담당 연구자인 레이첼 크호아-하워드의 말이다. ”합의 하의 섹스를 시도한 두 사람에게 그런 가혹한 처벌을 가한 정부는 인권을 후퇴시킨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의 여성 단체 ‘시스터스를 위한 정의‘와 ‘이슬람 시스터스’는 여성 상대 채찍형 법령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처벌은... 실상을 왜곡한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채찍형은 말레이시아의 LGBT 혐오가 가증되고 있는 배경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주목을 받는다.

지난 8월 15일에는 쿠알라룸푸르 남부 지역인 세레반에서 한 트렌스젠더 여성을 괴한들이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운동가들은 게이와 트렌스젠더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혐오감이 짙어지는 증거라고 당시 사건을 평가했다.

 

*허프포스트UK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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