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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역외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30억을 선고받았다

장근석 해외활동 수익을 홍콩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장근석 모친
장근석 모친 ⓒ뉴스1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근석 모친 전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전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에게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는 조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를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전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씨의 범행 규모가 큰 점, 세무조사 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장근석 측은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그간 본업에만 충실했고,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고, 입대와 동시에 모친으로부터 독립해 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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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장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