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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의 연봉이 단연 돋보이는 이유

  • 원성윤
  • 입력 2016.05.16 13:55
  • 수정 2016.05.16 13:58
ⓒ연합뉴스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이 검찰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한 16개월 동안 11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그의 천문학적 수임료에 대해 부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5월16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홍 변호사의 매출 신고 액수는 110억원이었다"며 "이는 역대 전관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다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홍 변호사의 검찰 선배들을 압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가 논란이 됐고, 황교안 총리 역시 1년 반 가량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16억원(수임사건 1건)을 받아 적절성을 두고 비난이 일었다.

이들의 연봉이 논란이 된 것은 수임료 자체 보다는 검찰 고위직 출신임을 내세워 사건 수임료를 부당하게 높게 받은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의 수임료가 드러나게 된 것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정운호 대표가 경찰과 검찰에서 해외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 변론을 담당하면서 검찰 내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냐는 점이다.

SBS 5월16일 보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년 동안 수임료로 한 해 평균 1백억 원 가까이 벌었지만, 이후 신고 소득은 한 해 평균 30억 원 안팎으로 크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며 "명목상 수임료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닌지 검찰이 들여다보지만 홍 변호사가 검찰과 경찰에 부당한 변론 행위를 했는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 사건으로 불거졌지만, 홍 변호사의 수임료를 둘러싼 이야기는 예전부터도 불거져나왔다.

홍 변호사 사무실 인근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퇴임한 이후에도 말 그대로 ‘서초동 스타’였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다. 전화 한 통 넣는 것에 ‘1억’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건도 싹쓸이하고 사무장도 여러 명을 두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략)

홍 변호사의 고액 소득 원천은 거물급 전관이라는 타이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꼼꼼한 일처리와 퇴임 후에도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점이 사건 의뢰인들에게 신뢰감을 높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연 ‘91억여 원’의 초고액 소득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일요신문, 5월16일)

홍만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그동안 특수통으로 손꼽히며 전직 대통령 수사로 이름값을 높였다. 대표적으로는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대검 11층 창문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혀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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