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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G, 유해성 '의혹' 페브리즈 성분 공개한다

  • 허완
  • 입력 2016.05.16 12:06
  • 수정 2016.05.16 12:19

일각에서 유해성 의혹이 제기된 탈취제 '페브리즈'의 성분을 한국P&G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국P&G는 16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 P&G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주 안에 페브리즈의 전체 성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P&G는 "페브리즈는 미국·독일·스위스·프랑스·일본 등에서 국제적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세계 70여개국에서 판매중"이라며 "모든 제품을 출시하기 전 각국 독성학자와 700여명의 내부 연구개발(R&D) 전문가가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만 사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월16일)

최근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건 보존제 성분인 BIT(벤즈아이소씨아졸리온)와 제4급 암모늄클로라이드 등이다. 한국P&G는 해당 물질이 미국 환경보호국(US EPA)과 유럽연합(EU)에서 방향제나 탈취제용으로 허가된 성분이며, "국내외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가 페브리즈에 들어가는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한국P&G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P&G는 이날 오전 이미 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페브리즈 등 탈취제·방향제에 들어가는 해당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의대)는 지난 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임종한 : 일상적인 제품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많이 쓰는 제품 중에 예를 들면 섬유탈취제, 페브리즈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사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성분을 전체로 공개해 놓았습니다. 그 공개된 성분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MIT, 지금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계열인 BIT라고 해서 보면 벤즈아이소씨아졸리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사회자 : 그게 들어가 있어요?

임종한 : 이게 바로 살균제 성분입니다.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유사한 계열의 물질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사회자 : 그런 걸 흡입할 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임종한 : 네, 있습니다.

사회자 : 어떤 거요?

임종한 : 역시 노출되고 난 다음에 흡입독성으로 인해서 세포 자체의 손상 부분이 노출된 것과 비례해서 그만큼 더 진행된다는 독성학적 보고가 역시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5월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화학물질 4만여종 중 98%가 유해성 검증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1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당시 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된 3만7,000여종 중 지난해까지 정부가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것은 600여건에 그쳤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1991년 이후 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이미 유통되고 있는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했다.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당시 환경부는 수가 방대한데다 “오래 전부터 써와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일보 5월16일)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국P&G 같은 업체는 제품 성분을 모두 공개할 의무가 없다.

(...) 생활용품을 유통하는 기업들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및 국제적 CMR(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 포함됐을 경우에만 해당 성분을 표기하고 있다. 이마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한국P&G가 페브리즈의 전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다. (뉴스1 5월15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태 이후 뒤늦게 2013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법안은 크게 축소됐다.

5월11일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 보도.

다음은 지난 11일 JTBC뉴스 '탐사플러스' 보도 중 일부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공산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의 유해성을 사전에 평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재계와 지식경제부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2012년에는 지경부 요청으로 핵심 조항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 유해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이 물질을 쓰는 제품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진 겁니다.

(중략)

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에서 더 약화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처음 등록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사라졌고, 관련 과태료도 낮아졌습니다.

당시 화평법 저지 로비에 나섰던 전경련에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JTBC뉴스 '탐사플러스' 5월11일)

한국경제신문의 2014년 기사에는 당시 규제완화 과정이 잘 드러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규제 수준이 대폭 낮아진다. 기업들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 종류가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전부가 아닌 일부로 조정된다.

(중략)

황인목 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은 “관련 통계, 유해성, 위해성 정보 등을 기초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만 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도입 첫해에는 기존 화학물질 500여종만 등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국경제 2014년 2월17일)

반면 생활화학제품의 모든 화학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PDF)(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2013년 11월 발의)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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