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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사태', 결국 국제중재재판소에 가다

ⓒGettyimages/이매진스

박태환은 리우로 갈 수 있을까?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의 운명이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맡겨졌다.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올림픽 출전 길이 막힌 박태환이 이미 지난달 CAS에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환 측이 체육회의 최종 결정을 들어보겠다면서 보류 요청을 해 현재 중재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체육회의 규정 개정 불가 방침이 워낙 확고해 박태환 측은 오는 25일 예정된 체육회와 면담 후에는 바로 중재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한 기구로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뒀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14일 "대한체육회 규정과 관련해 4월 26일 CAS에 중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4월 26일은 박태환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동아수영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때다. 박태환은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체육회의 입장이 바뀌기를 바라면서도 '마지막 수단'은 준비하고 있었다.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은 체육회 규정이 '이중 징계'라고 지적하며 CAS에서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11년 10월 CAS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IOC 간의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 일명 '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 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IOC는 결국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FINA 징계에서 풀린 박태환은 지난달 리우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자유형 100m·200m·400m·1,500m 등 네 종목에 출전해 모두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A기준기록을 통과하며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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