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36돌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하려던 독일 국적의 80대 재독동포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독일로 강제 출국됐다.
5·18기념재단 쪽의 말을 종합하면, 이종현(80·독일 뒤스부르크 거주) 독일 한민족유럽연대 상임고문은 12일 낮 12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24시간여 만인 13일 낮 12시30분 독일로 출국당했다. 이 고문은 오는 17일 광주에서 5·18기념재단 주최로 열리는 ‘아시아 포럼’에 공식 초청을 받아, 1980년대 이후 독일 민주화운동을 발표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19일까지 머물 예정이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 끝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관계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라 생각해 국정원 쪽에 연락했더니 국정원은 ‘인천공항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 같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이 고문의 입국 불허 통지서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2조 규정에 따라 독일로 출국할 것을 명함’이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 사유는 적혀 있지 않다.
일각에선 이 고문의 입국 거부 조처가 지난 3월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