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 5년 만에 최초로 구속되다(화보)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해업체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2011년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의 형사처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를 1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명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오씨는 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부주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해외 독성학계 저명학자의 권고 등을 통해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PHMG가 함유된 또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가습기 살균제 #검찰 #옥시 #세퓨 #가습기 살균제 구속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