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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세월호법 개정안 20대 개원 즉시 발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당선인 70여명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박주민 당선인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2일부터 광주에서 열린 워크숍 기간에 동료 당선인들로부터 개정안에 서명을 받았다"며 "70여분이 참여해주셨고, 개원하면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또 "당선인 조별 토론 시간에 토론장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서명을 받았다"며 "동참의사가 있는 당선인들의 추가 서명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입법청원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인양 뒤 조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예산확보 문제를 국가기관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권한과 4·16 재단 설립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가 있을 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특조위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회 법제실의 의견을 수용, 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 끝에 처리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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