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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독일 교포가 5·18 기념하려다 입국 금지당한 사연

  • 박세회
  • 입력 2016.05.13 13:08
  • 수정 2016.05.13 13:16

5·18을 해외에 알린 독일교포가 광주를 찾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해 5월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일 교민 이종현 선생의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 출국을 시키려는 조치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는 긴급 기고문을 보도하기도 했다.

재단은 "정부는 2016 광주 아시아포럼과 5·18 정부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 선생을 출입국관리법을 들어 입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5·18 재단에 따르면 독일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5·18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 온 이종현(80) 유럽연대 상임고문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금지자'로 분류돼 당국에 억류 중이다.

이 상임고문은 입국 불허 방침에 따라 13일 낮 강제 출국당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근거해 이 상임고문의 입국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재단은 "국가정보원에 이 선생의 초청 목적이 분명하고 그의 신분 및 국내 활동을 재단이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정부는 그를 강제 추방하려고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 선생은 과거에도 수차례 자유롭게 독일과 한국을 오갔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선생의 입국이 끝내 거부되면 국내외 민주인권 및 양심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민중의소리가 보도한 유럽연대의 성명서다.

성 명 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재유럽오월민중제를 대표하여 초청받은 이종현 선생님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어 공항에 억류되어 있으며 내일 강제추방을 당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종현 선생님은 1965년 파독광부로, 광산 근무 후에 독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하셨다. 바쁜 중에도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며 독일인과 결혼하여 슬하에 의학 박사, 공학 박사 두 아드님과 손주를 둔 안정된 가정의 가장이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조국을 왕래하셨고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는 80 노인이다. 위험인물이 결코 아니다.

1997년 이래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공식으로 초청받은 인사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뜻을 같이하고,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지금까지 36년 동안 재유럽오월민중제를 개최하고 있다.

조국의 많은 민주인사들이 참여하고 이번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제 36주년 재유럽오월민중제에도 518기념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국내인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가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우리 대표를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구체적인 입국거부사유를 밝혀라!

2.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고국방문을 허용하라!

위의 요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외 양심인들과 연대하고 세계여론에 호소하면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2016년 5월 12일

재유럽오월민중제 36주년 준비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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