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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김' 상표권을 누리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연합뉴스

상표권도 상속세 부과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년 별세한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본명 김봉남)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다퉜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생전의 비서 임세우(55)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세 등 7억5천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과소신고가산세 1억여원만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앙드레김은 작고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김씨 등과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이후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영업권을 10억5천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했다.

앙드레김 아들인 김중도씨

김씨 등은 앙드레김이 숨지자 155억600만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6천1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봤다. 상표권 가액 46억3천만원을 더해 다시 계산한 결과,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천900여만원을 더 부과했다.

김씨 등은 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모두 패소했다.

1·2심은 "앙드레김 상표권은 상표권 자체를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영업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표권 대여료가 2007∼2009년 앙드레김 의상실 수입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비중이 컸던 점도 감안했다.

다만 대법원은 상속세를 실제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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