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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혐오시위대책법'이 통과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 김현유
  • 입력 2016.05.13 08:11
  • 수정 2016.05.13 12:35
ⓒTaichiro Yoshino

5월 12일 혐오시위대책법안이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시사통신은 이 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중의원에 보내져 국회에서 성립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 "부당한 차별적 언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부당한 차별적 언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를 기조로 삼아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활동을 통해 차별에 대한 언행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와 지역 사회가 교육과 홍보, 상담 창구 설치 등을 통해 각각의 지역에 맞는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의원의 심의 과정에서는 차별 금지의 대상이 한정돼 있어 문제가 됐다. 이는 '일본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인 자, 또는 그 자손'이었던 것. 이에 야당 측은 "오키나와 출신자나 아이누족, 또 체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은 정당화되느냐"며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으나 여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법안 통과를 우선시하고자 재검토 규정과 함께 "이 법은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의 정신을 비추어야 한다"는 문구를 부칙에 넣었다.

■ "기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혐오시위대책법이 참의원 법무위원회 통과를 받은 뒤 '외국인 인권법 연락회'가 기자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혐오시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와 차별 반대에 임해 온 사람들에게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혐오시위와 차별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책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견이 높다.

'재일 외국인의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과 온라인 사이트 '보수속보'를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작가 리신혜는 혐오시위에 대한 시위와 인종차별반대운동 등이 법안 정비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재일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가와사키시 사쿠라모토 지역에 살고 있는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는 "국가가 차별을 막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하다. 지역과 법이 제휴 관계를 맺어 이 지역의 아이들과 할머니들께 약속한 차별 근절을 계속 진행하다보면, 언젠가는 모두가 차별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론인 야스다 고이치는 허핑턴포스트일본판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혐오시위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정부가 인식했다는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라며 "이 법안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차별을 근절하는 진짜 시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적법 거주' 요건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사와 법학자로 구성된 NGO '외국인 인권법 연락회'는 성명을 내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반 차별 이념법"이라고 말했으나, 보호 대상자를 '합법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비정규 체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라며 "비정규 체류자에 대한 자별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기자 회견을 진행한 연락회의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그동안 국가는 혐오발언을 내뱉는 시위와 가두 선전 활동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지켜 주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혐오시위를 금지한다는 입장에 선 것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으나 "'적법 거주' 요건은 차별을 추진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허핑턴포스트JP의 ヘイトスピーチ対策法、成立へ 関係者が悩みながら評価したその意義とは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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