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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소 2000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전매했다?

ⓒgettyimagesbank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칼을 빼 들었다.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차익을 남기고 내다 팔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1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 검찰청의 특수부는 지난주에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천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천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2천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소한 2천명 안팎의 공모원들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종시청이 확인한 취득세 감면 규모는 2013년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2년이 지난 지금은 3천명 안팎의 공무원이 추가로 특별분양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분양권을 전매를 한 인원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사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사이 정부가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1년에서 2014년으로 3년으로 연장했다. 때문에 2014년 이후 분양권을 팔은 공무원은 모두 불법전매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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