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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을 '망나니'라고 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망나니'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평론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적 사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적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안(51·본명 이안젤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 등의 단식에 반대하며 '폭식투쟁'을 벌인 보수단체 자유대학생연합 등을 비판한 칼럼이 문제가 됐다.

이씨는 2014년 9월9월 한 언론에 실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고 썼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을 모욕한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공적 사안을 놓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봤다.

1심은 "14단락 칼럼 중 1단락의 일부에 불과하다. 정치적 사안에 다수의 집회를 개최해 공적 존재를 자임하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에 품위를 반할 정도로 극단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망나니'나 '아귀'라는 표현이 폭식투쟁을 비판하는 주제에서 벗어난 표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버이연합 회원 일부가 단식장소 주변에서 음식을 먹으며 사실상 '폭식투쟁'에 가담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망나니는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고 아귀는 '살아있을 때 식탐 때문에 죽어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뜻하는 불교 용어다.

1심은 "어버이연합과 자유대학생연합의 행동, 기저에 깔린 사상이 유사함을 지적하고 함께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일부 회원의 행위를 전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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