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대가성 접대를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몇몇 언론 매체들은 ‘야속한 법,’ ‘인간관계 꽁꽁 얼릴 김영란법’이라며 입 모아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일단 회나 한우는 못 먹는다. 그리고 오고 가던 선물의 크기와 양도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 승진 시에 흔히 보내는 난(蘭)도 이제 사라질 운명이다. 5만원이 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결혼식장 화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도 물품과 부조금을 포함해 1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가령 상갓집에서 부조금과 조화를 합해 10만원을 넘겨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5월 10일)
조선일보는 오늘(12일) 이 시행령 때문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생산 및 판매자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전에는 한우세트와 굴비를 선물하는 게 가능했고, 그래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김영란 법으로 인해 “활로가 막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현대백화점과 SSG사이트 등을 조사해본 결과, 5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선물세트 중에는 꽤 훌륭한 것들이 많았다. 심지어 한우도 있고, 난도 있고, 굴비도 있는데다가(무려 20마리나!) ‘전복’도 있었다. 이 선물세트의 '양'을 따져보면, 5만원은 생각보다 큰 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영란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선물들을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든 이런 선물도 받지 않는 게 좋다는 게 김영란 법의 취지겠지만 말이다.
1. 정관장 홍삼기정
50mL짜리 6년근 홍삼농축액이 무려 60포나 들어있는 박스로 일일 권장량인 두 포를 먹으면 한 달 동안은 건강해질 수 있다.
2. 프리미엄 청도 반건시 선물세트
50~60g의 곶감이 낱개 포장되어있는 24개들이 박스로 4만5천 원이면 총 2개를 살 수 있다. 간식으로 식후 하나씩 먹다 보면 물론 살이야 찌겠지만 48일 동안 간식을 사지 않아도 좋다.
3. 청자 속에 담긴 난
이 난(蘭)은 대 하나에 여러 개의 꽃을 피우는 '일경다화'로 동서양 난의 교배종이다. 물론 김영란법 이전에 선물했던 난보다야 크기 면에서 월등히 떨어지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기 딱 알맞게 귀여운 청자다.
4. 가족사랑 과일세트
이 과일세트는 국내산 사과 2개, 배 2개, 참다래 8개, 한라봉 1개, 천혜향 2개와 태국산 망고 1개, 미국산 오렌지 2개, 칠레산 포도 2개로 이루어진 꽉 찬 세트로, 네 가족이 일주일 정도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양이다.
5. 초알뜰 한우 선물세트
1등급 안동 거세한우로 불고기 400g팩 두 개와 불고기 양념이 넉넉하게 들어있다. 2인 가족이 저녁 한 끼로 먹을 수 있을 양이다.
6. 전복 선물세트
완도에서 생다시마, 생미역 만을 먹여 채집한 전복으로 60~65g 짜리가 10개 들어있어 2인 가족이라면 전복죽, 전복라면, 전복구이, 전복 찜을 한번씩 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7. 야생화꿀 선물세트
김해산 야생화꿀이 1kg씩 벌집채 두 개의 매화 도자기에 들어있고, 도자기는 자개 고가구에 포장되어 배송된다. '고풍스러운' 자개 박스는 서랍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8. 영광 농협 굴비 장줄세트
영광산 17~19cm길이의 굴비가 20마리 들어 있는 세트로, 4인 가족 기준 저녁 5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9. 국내산 수삼 세트
충남 금산군에서 채집한 수삼으로 70g짜리 수삼이 10~12편 정도 들어있다.
10. 흑화고 선물세트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나 햇볕으로 인해 갓이 마르고 흰 빛이 적어진 버섯을 흑화고라 하는데, 이 세트에는 국내산 흑화고가 550g 들어있고, 4인 가족이 표고버섯 탕수를 넉넉히 먹고도 남을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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