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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죽이고 시멘트로 암매장한 이 남자에게 내려진 2심 형량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시멘트 등으로 덮은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26)씨가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이씨가 "시체 유기는 했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 징역 18년형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노트북에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한글 파일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알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씨가 음주로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던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동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기소됐다.

그는 살해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고, 3일 뒤엔 암매장 장소로 물색해 둔 충북 제천으로 렌터카를 몰고 가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버린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었다.

이씨는 여자친구가 숨졌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아버지, 남동생, 후배 등과 50회가량 문자도 주고받았다. 그는 범행 2주 뒤 부산 해운대 한 호텔에서 묵으며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시인했다.

1심은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심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자신은 여자친구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씨가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것이 맞고, 살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죽은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날 액자에 담긴 딸의 졸업사진을 법정에 들고와 선고 내내 숨을 가삐 쉬며 흐느꼈다. 선고가 끝난 뒤엔 "차라리 날 죽여 달라,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라며 소리치며 오열하다 경위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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