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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 혐의' 50대 형부의 입장

ⓒ연합뉴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고개를 위 아래로 끄덕여 변호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부 B(51)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 측 국선변호인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일반재판으로 진행하는 걸 원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의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B씨는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도 남아있으므로 재판부가 판단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짧은 단발머리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연신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3차례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형부 B씨는 비교적 담담하게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했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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