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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달리다 전역일 '4분' 지나 사망한 군인, '순직' 인정됐다

ⓒ한겨레

폭행·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전역 당일 투신해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병사에 대해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10일 오후 10시50분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 구조대는 오후 11시3분께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체검안서에 사망일시를 11일 오전 0시4분으로 적었다.

군은 A씨의 사망일시가 전역일을 기준으로 4분이 지났기 때문에 A씨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전공사망 심사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A씨가 욕설·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이 투신의 중요한 원인이고, 병원 도착 시간을 사망일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사망심사를 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후 재조사를 벌여 지난달 19일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부 재조사 결과 A씨는 부대 전입 후 18회 이상 선임병으로부터 암기 강요를 당했고 폭행·모욕 행위를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도 확인됐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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