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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반대한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전경련이 지난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에서 법 제정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 공청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당시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 4건이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업이 손해배상과 부담금을 중복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제정안에는 부과요율, 산정기준 등 부과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된다”고도 썼다. 대신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유발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전경련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2014년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수술비와 장례비를 지원했다.

전경련이 당시 반대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4건은 장하나·홍용표·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법안마다 구제기금 조성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4개 법안 모두 정부 출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전경련과는 달리 기업들이 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부담금 또는 화학물질 등 피해구제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제시했다.

장하나 의원실은 10일 전경련의 당시 주장에 대해 “원래 법에는 요율 등이 들어가지 않고 시행령에 담긴다”며 “전경련의 주장대로라면 소명피해구제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도 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기업이 중복부담을 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 유발 공장 또는 시설 등과 관련된 것이고, 이 경우는 생활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중복부담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4개 법안은 아직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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