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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5가지

  • 원성윤
  • 입력 2016.05.10 11:05
  • 수정 2016.05.12 11:33
ⓒgettyimagesbank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의 댓가성 접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이 적용될 대상은 총 3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9월28일에 시행된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을 것을 알아보자.

1. 1인당 식사비는 3만원이다. 2만원짜리 음식 먹어도 술값 포함해 3만원 넘으면 위반이다.

'3만원'으로 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에 만들어진 '공무원행동강령' 기준에 따른 것이다.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권익위는 "국민정서 상 3만원 이상이면 뇌물"이라고 답했다. 통상 1인당 3만원의 식사비라면, 저녁 식사에서 삼겹살과 소주 1병 정도를 곁들일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이면 어렵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일식집 등에서 먹는다면 한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 그렇다. 간단한 식사만 하라는 이야기다.

2. 선물은 5만원 이하로. 난, 굴비, 한우세트 선물은 어렵다

공무원 승진 시에 흔히 보내는 난(蘭)도 이제 사라질 운명이다. 5만원이 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결혼식장 화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도 물품과 부조금을 포함해 1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가령 상갓집에서 부조금과 조화를 합해 10만원을 넘겨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3.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

직문 연관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시에는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1회 100만원 또는 1년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강연료도 시간당 1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다소 완화됐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와 원고료 등의 합산액은 장관급의 경우 현행 시간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관 30만원에서 40만원, 4급 이상 23만원에서 30만원 등으로 상향됐다. 또 대학교수나 언론인 등 민간인은 전문성에 따라 대우받는 시장 원리를 존중,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조선일보, 5월10일)

5.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규정을 정하더라도 애매한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중앙일보' 5월10일자 보도에는 애매한 6가지 경우를 소개했는데, 그 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질의 :문제②=사립학교 C교사는 스승의 날에 지난해 담임을 했던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았다. 그런데 알아보니 화장품의 정가가 6만원이었다. C교사는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학생의 어머니는 “인터넷쇼핑몰에서 4만9000원에 샀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C교사는 법을 어긴 것일까.

응답 :답은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다. 권익위 측은 이번 시행령안에서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파격 할인가로 산 선물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경우 구매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학생의 어머니가 4만9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앙일보, 5월10일)

'김영란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빠진 것과 시민단체 역시 누락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의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은 '민간'의 영역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 법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경제지들은 이 법의 통과를 놓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5월10일자 1면 기사에서 '30,000원법'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인간관계 꽁꽁 얼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역시 5월10일 사설에서 "김영란법 시행령까지 나왔는데 헌재는 뭐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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