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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면 불법인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6.05.10 10:25
  • 수정 2016.05.10 10:28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는 게 불법이라고?

동아일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강을 가득 메운 인파 중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을 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이 모두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2013년 5월 서울시가 제정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7조’에 따르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아일보(5월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전동장치는 원동기로 구분돼 도로교통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제약이 따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타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주로 받는 제약은 두 가지다.

-차도에서만 주행 가능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

그러나 재밌게도 전국의 공원에서는 전동 휠과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점.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공원 내에서 원동기를 대여할 경우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동아일보(5월 10일)

최고 시속 25km에 달하는 전동기라 단속이 필요하지만, 동아일보에 따르면 시민들이 관련 조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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