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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 카약'을 만든 일본 아티스트 이가라시 메구미가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도훈
  • 입력 2016.05.09 14:28
  • 수정 2016.05.09 14:29
ⓒTaichiro Yoshino

지난 2014년 여성 성기 모양의 예술 작품 ‘데코만’(데코레이션과 여성 성기를 뜻하는 일본어를 합쳐 만든 합성어)을 만들어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당한 페미니스트 예술가 이가라시 메구미가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쿄지방법원은 5월 9일 음란물 공연, 음란물 진열, 음란물 전자적 기록 과 전송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 이가라시 메구미(44)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만 엔을 선고했다. 원래는 벌금 80만 엔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음란물 공연과 진열 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녀는 자신의 성기를 석고 모형으로 뜬 다음 색을 칠해 함께 ‘로쿠데 나시코’(‘막돼먹은 아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음)라는 콤비로 활동하는 작가 와타나베 미노리의 성인용품점에서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3D 데이터와 진열된 예술작품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 측은 "성기를 공개적으로 노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외설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예술 활동의 일환"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

아사히신문디지털에 따르면, 판결은 이가라시 메구미의 작품은 "팝 아트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술성과 사상성에 의해 성적인 자극이 완충되는 면이 있다"며 "음란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3D 데이터는 "여성기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판결 후 기자 회견에 참여한 변호인단의 야마구치 타카시 변호사는 "외설 사건은 매우 드물고, 오시마 나기사의 영화 '감각의 제국' 외설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온 일부 무죄다. 30년 만의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오시마 나기사 감독은 1976년 작 '감각의 제국'으로 세계적인 거장이 됐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외설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허핑턴포스트JP의 「ろくでなし子」被告に一部無罪 「わいせつ」裁判、弁護団「30年ぶり画期的」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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